대통령령 제2장 산업통상부 제5조 (통상차관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6조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