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3조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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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4.4>

## 부칙

부칙 <제93호,1999.12.1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52호,201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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