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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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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