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임원)
상공회의소법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ffd3c3 -
2025-10-0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d290f88 -
2020-02-18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42b0fa -
2014-01-21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ca80d20 -
2013-03-23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7e0932 -
2011-05-24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0058ac6 -
2010-04-05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acffa1 -
2008-02-29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64203af -
2006-12-28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ab7a699 -
2005-03-3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bddc269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