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602조 (합병의 등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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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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