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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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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