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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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기관을 통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청구인이 전자등록부상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령인 및 인도 날짜를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즉시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후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이 인도된 때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선하증권이 상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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