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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