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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