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176조 (과태사항의 통지)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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