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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