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3조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