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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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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