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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