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상업등기규칙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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