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등기기록의 폐쇄)
상업등기규칙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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