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3 (총액인수의 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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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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