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8 (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2026.3.17>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라.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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