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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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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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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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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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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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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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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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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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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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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