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161d -
2025-01-3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ad353 -
2024-02-1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91399 -
2018-12-24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cb822 -
2018-01-1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1cbb4 -
2017-07-2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bbfde -
2016-03-22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41f2 -
2014-11-19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52e4d -
2013-03-2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f18cb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