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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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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