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