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11 (이의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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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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