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65조 (위원의 신분보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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