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이수자재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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