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해양생산시설

제137조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