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해양생산시설

제141조 (대피시의 조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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