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폐광시의 조치)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2. 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2. 광해방지계획 도면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2. 광해방지완료 도면
3. 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1. 유정을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후의 광수, 가스분출 등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유정에 대하여 밀폐하는 등의 조치
2. 사용한 광업시설의 철거
3. 이수지 및 폐석장의 안전조치
4.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대상시설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서
2. 광해방지계획 도면
**③** 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광해방지 사업완료 설명서
2. 광해방지완료 도면
3. 총생산실적을 기록한 최근의 광산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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