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 (접지공사)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②** 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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