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86조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공기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용접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접장치의 각 부분을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틸렌과의 혼합가스를 제거할 것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남아 있는 카바이트로 인하여 아세틸렌이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높이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발생기를 수선ㆍ가공ㆍ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을 장기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틸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발생기를 분리할 것
5.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인 장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7.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충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이동식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틸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것
11. 폭발성물질ㆍ발화성물질ㆍ인화성물질 등 가연성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말 것
12. 알콜ㆍ휘발유ㆍ타르류ㆍ기름류ㆍ황산 그 밖의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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