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 (기온 및 습도의 측정)
석유광산안전규칙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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