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석유광산안전규칙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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