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추탑의 다리)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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