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48조 (비상차단장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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