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2조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