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62조 (샤크라인)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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