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66조 (가스저장탱크)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유수식은 수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한냉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출입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무수식은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5.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6.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7.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8. 가스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9. 탱크내의 가스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10.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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