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67조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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