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압입작업은 조명장치의 설치 및 석유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외에는 야간에 실시하지 말 것
2.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것
3.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를 위한 설비를 할 것
4. 정두장치 또는 압입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압입펌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