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7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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