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76조 (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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