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80조 (천공총의 검사)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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