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81조 (천공총의 운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 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같이 싣지 말 것
4. 원동기 등에 의한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천공총을 적재한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적재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8.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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