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85조 (지하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의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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