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도로횡단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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