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89조 (선로밑 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5.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7.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에 대하여 4미터 이상, 당해 선로부지경계에 대하여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8.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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