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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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소 및 환수 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관
4.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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