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산업법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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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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