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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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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