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7의4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17의4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2025.2.21>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4.14, 2025.11.28>
**③** 삭제 <2025.11.28>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4.14, 2025.11.28>
**③** 삭제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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