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13.11.25, 2023.4.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08.12.23, 2013.11.25, 2023.4.14>
1.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제10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08.12.23, 2013.11.25, 2023.4.14>
1.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제10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